사진=청와대 국민청원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가운데, 해당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직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며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공소 제기한 뇌물공여(약속액 포함) 액수 433억 원 중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비 36억 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 이용 이익만큼만 유죄로 인정했다.
법정형이 가장 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으며,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의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뒷거래,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전형적 정경유착 등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 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사건의 본질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