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수당 20만원 과세 제외
월급이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만 신청하도록 돼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 기준이 사실상 월급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완화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재정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 일자리안정자금은 과세 대상 월급이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기본급(157만3770원)을 받는 근로자라도 초과근로수당으로 4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고용주가 경비원에게 월정액급여 180만 원에 초과근로수당 20만 원을 줬다면 과세 대상 월급이 200만 원이 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영향으로 앞으로 경비원에게 주는 초과수당 월 20만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월정액급여 190만 원에 초과근로수당 20만 원을 받는 근로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월보수 최대 총액이 210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