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교육부는 대학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린 사례가 최근 10년간 29개 대학 82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82건 가운데 64.6%(53건)가 국가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논문 1건당 평균 3억2000만 원의 연구비가 지원됐다. 2014년 고3 자녀를 국제학술지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린 서울대 교수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22억9100만 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한 연세대 교수는 자녀를 캄보디아 의료봉사에 데려간 뒤 논문 공동저자로 올렸다. 영남대 교수는 초교 논문 일부와 영문 교정에 도움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자녀를 국제학술지 논문 공동저자로 수록했다.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병원의 여름방학 인턴십에 자녀를 참여시키고 공동저자에 이름을 올린 교수도 있었다.
미성년 자녀 공동저자 문제는 입시 부정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히 심각하다. 82건 가운데 논문 공동저자로 등록될 당시 고3 자녀는 48건으로 58.5%를 차지했고 고2는 24건(29.3%), 고1은 5건(6%)이었다. 현행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2014년 이후 학교생활기록부에 논문 기재가 금지되었지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논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입시전문가들이 “지원 동기를 밝힐 때 관련 논문을 썼다고 하면 그보다 더 나은 스펙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