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삶의 균형]초등1학년 돌봄공백 해소 대책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윤모 씨(37·여)는 다가올 3월이 두렵기만 하다. 첫째 아들이 입학할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교실 정원이 1∼3학년을 통틀어 50명에 불과해서다. 가계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우선권이 있어 맞벌이인 윤 씨의 아이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 씨는 “학원 뺑뺑이를 하지 않으려면 반나절 돌보미를 써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게 맞나 싶다”고 말했다.
6일 정부가 발표한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돌봄 대책 활성화 방안은 윤 씨처럼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는 자녀 돌봄 주기에 맞춰 크게 세 번 위기를 맞는다. △0∼3세의 초기 돌봄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고교 입시 돌봄이 그것이다.
기존에 주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용한 지역아동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더 많은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입소 조건을 바꿀 계획이다. 현재는 취약계층 아동 90%, 소득 무관 아동 10% 비율로 운영되지만 앞으로는 소득 무관 아동 비율이 20%로 늘어난다.
한 가정에서 다른 가정의 아동 2, 3명을 함께 돌보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도 시범 실시한다. 지금까지 아이돌보미 제도는 돌보미 한 명이 한 가정의 아동(형제일 경우 2명 이상)을 돌보는 일대일로 운영됐다. 이 경우 비용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인력 수급에도 한계가 있었다. 돌보미 1명이 다른 가정 자녀 2명 이상을 돌본다면 1인당 본인 부담금이 시간당 7800원에서 5200∼585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부모들이 자녀를 같이 돌보는 ‘육아 품앗이’인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존에 비맞벌이 가정 중심에서 돌봄 수요가 높은 맞벌이 가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정 아동이 돌봄을 원할 경우 기존 공동육아나눔터 모임과 연계해주는 방식이다. 1 대 2, 3 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미지 image@donga.com·김윤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