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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 ‘녹 사태’ 공식 사과 “190만 원 상당 특별 사후정비 혜택 제공”

입력 | 2018-02-12 17:57:00

사진=혼다 CR-V


혼다코리아가 신차 녹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며 문제가 됐던 차량에 대해 특별 사후정비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는 12일 이번 사태와 관련, “신차에 녹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 차량의 기능과 안전성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고객님들께 막연한 불안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어 “일부 고객께서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그 심의가 진행됐다”며 “당사는 고객님들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조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전했다.

혼다코리아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부품 표면에 발생한 녹은 시간이 지나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해 녹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혼다코리아㈜는 표면에 발생한 녹이 차량의 안전,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실험결과를 토대로 부품 표면에 발생한 녹은 하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하자라고 본 한국소비자원의 이번 결정은 객관적, 과학적 입증 없는 추정과 개연성에 기반한 것으로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일부 혼다 ‘CR-V’ 소유자들은 대시보드(운전석과 조수석 정면의 각종 계기가 달린 부분) 내 일부 부품과 운전대가 연결된 지지대(행어빔), 자동차 시트 뼈대 등에서 녹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차량 구입 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차량에 발생한 녹이 자동차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제품 하자라고 결론 내리고, 차량 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주행 및 안전에 관한 중대한 결함은 아니라고 보고 혼다코리아가 계약해지나 차량 대금 환급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는 “신차에 녹이 발생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품의 제조 공정 및 유통 과정(협력업체), 혼자의 미국 공장의 제조 공정, 미국내 내륙 운송 및 한국까지 해상운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지금까지 조사에 따르면 부품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스오일의 종류에 따라 녹 발생의 시기나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번에 발생한 녹은 하자가 아니지만 향후 고객 여러분들에게 오해와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도장 등 대책을 강구해 신차에서 녹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혼다코리아는 문제가 된 2017년식 CR-V 고객뿐 아니라 등록 후 3년 이내 어코드(Accord) 2.4 및 2.5, 시빅(Civic) 차량 고객까지 확대해 약 1만9000명 고객에게 약 260억 원에 상당하는 특별 서비스를 실시한다. ▲녹 제거 방청서비스(주2) ▲일반보증 2년 연장 쿠폰, 오일 교환 2회, 필터교환 1회 제공 ▲대고객 위로 지원금 60만 원 현금 지급 등 약 19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혼다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