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동아일보 DB
현행 민법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모와 직계 혈족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증여한 재산은 반환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맹점을 보완해 부모가 이미 증여한 재산까지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독일은 민법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를 적용해 부모가 이미 증여한 재산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독일처럼 ‘불효자’가 물려받은 재산을 부당이득으로 보는 것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