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인사자료 등 확보… 안태근 前검사장 개입여부 조사 성추행혐의 부장검사 14일 영장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성추행 사건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13일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조사단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의 인사자료 등을 확보했다. 법무부의 외청(外廳)인 검찰이 법무부의 핵심 부서인 검찰국을 압수수색한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조사단은 서 검사의 인사발령 과정 전반의 자료를 분석해 서 검사를 성추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이 인사에 개입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서 검사는 2010년 10월 말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014년 사무감사에서 다수의 지적과 함께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2015년에는 경고를 이유로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배후에 안 전 검사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전날 체포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를 이틀 연속 조사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외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 후배 여검사를 데리고 가서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체포 기한(48시간)이 만료되는 14일 중에 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셀프 조사’라는 비판 여론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김 부장검사 외에 추가로 제보받는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전제로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사단은 성추행 추가 피해사례를 e메일로 접수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 주경부터 검찰 내부 통신망에 제보 익명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