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 징역 20년]K스포츠에 건넨 70억 ‘뇌물’ 판단
“피고인 신동빈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한다.”
13일 오후 4시 21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가 실형을 선고하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은 당황한 듯 눈을 빠르게 깜빡거렸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손도 떨렸다. 김 부장판사가 “법정 구속 절차를 진행하겠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라고 물어보자 신 회장은 굳은 얼굴로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이 끝난 뒤 신 회장은 법정 경위를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재판부가 신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롯데가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의 실소유인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한 70억 원을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2015∼2016년 당시 호텔롯데의 상장을 통해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권 강화를 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호텔롯데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 호텔롯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 송파구의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이 절실했던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게 묵시적 청탁과 함께 70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