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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 성공시 모텔비 지원, 몰카 촬영도?”…제주 한 술집 이벤트 논란

입력 | 2018-02-14 14:32:00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페이스북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페이스북 문제된 술집 책임자 댓글.

문제된 술집 SNS


제주도에 있는 한 술집에서 손님이 헌팅(즉석 만남)에 성공할 시 모텔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이다. 여기에 '몰카 촬영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있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공식 페이스북에는 문제의 술집(○○슈퍼)을 고발하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센터 측은  "헌팅 성공시, 몰카 촬영을 해 준다면 모텔비를 지원해주겠다는 헌팅 술집이다. 촬영 문의는 직원에게 달라고 한다"라며 "몰카가 아니라 '불법도촬'입니다. 불법도촬, 유포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부추기는 일은 조금도 재미있지 않다"라며 "정말 실행에 옮긴 적이 있는지도 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원에게 문의시 실제로 카메라나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분들의 범행 사실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공지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해당 술집 벽에 붙은 안내판을 찍은 사진에는 '헌팅 성공시 모텔비 지원', '단 몰카 촬영 동의서. 문의는 직원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해당 글귀가 술집에서 범죄를 조장하고 몰카 영상을 직원들이 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불매운동까지 언급되며 논란이 커지자 문제의 술집 책임자가 댓글을 남겼다. 그는 "우선 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 죄송하다. 글 적을 당시 상업적으로 웃자고 적었는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실제로 몰카를 촬영하거나 그럴 의도, 시도도 전혀 없었다. 장난이 너무 과했다. 직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직원들이 상처받는 욕은 자제해주셨으면 한다. 제가 쓴 글로 불쾌하신 분들께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술집 본사는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칠판의 본래 용도는 메뉴 안내를 위함이다. 가맹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드린다"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사과문에도 반응은 차가웠다. 누리꾼들은 "몰카를 찍으면 그 영상을 보겠다는 건가?", "이게 웃긴 건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진짜 황당하다", "정말 최근에 본 게시글 중 제일 황당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