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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구속…“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입력 | 2018-02-16 11:27:00


이명박 전 대통령(76)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12시간 가량 영장을 심사한 뒤 같은날 오후 11시8분쯤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스(DAS) 실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 규명에 단초가 될 수 있는 입출금 장부를 뜯어 파쇄한 것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이 국장은 긴급체포된 이후 이 전 대통령과 다스는 무관하다는 기존의 BBK특검 등 조사에서의 진술과 정면배치되는 내용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훼손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국장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자백하고 관리해온 부동산 등 다수의 차명재산과 관련해서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국장이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과 협력업체 금강의 법인자금을 횡령한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홍은프레닝 자금 수십억원을 이시형씨 소유회사인 SM의 자회사 '다온'에 무담보 저리 특혜 대출해주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지난 2013년부터 청와대에서 생산돼 반출된 대통령기록물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은닉한 것도 확인해 혐의사실을 구속영장에 담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밤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 수십박스를 확보했는데 이중에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와 차명재산를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계좌추적 작업을 거친 뒤 이 전 대통령 일가 및 측근들을 강하게 추궁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