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링 믹스더블 동메달 남자선수, 샤라포바 징계받은 ‘멜도늄’ 검출 러, 폐회식에도 국기 입장 못할듯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반도핑분과는 19일 “OAR 선수인 알렉산드르 크루셸니츠키(26·사진)에 대한 중재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에서 동메달을 딴 크루셸니츠키의 소변 A, B샘플 모두에서 ‘멜도늄’이 검출됐다. CAS는 크루셸니츠키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멜도늄은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하는 약물이다.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2016년 1월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테니스 스타인 마리야 샤라포바(러시아)가 복용한 사실이 적발돼 2년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약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는 폐회식에도 국기를 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러시아는 지난해 불거진 ‘도핑 스캔들’ 때문에 올림픽에서 국호와 국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징계를 받고 있다. IOC는 올림픽 기간 러시아가 ‘클린’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24일 열릴 집행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제하고, 폐회식에는 국기를 들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러시아 선수들은 “메달보다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폐회식에 국기를 들고 입장하기를 희망해왔다.
평창=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