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서울대 의대 임상교수 A 씨(44)가 대학 법인과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교수 임용 기회를 놓친 A 씨에게 정당한 지위(임용후보자)를 보전해주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판결문과 서울대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진료 조교수로 근무를 시작했다. 2015년 3월 의대 인사위원회는 한 교수의 정년퇴임을 앞두고 채용 공고를 냈다. 17명 중 연구 업적 등 평가를 거쳐 A 씨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남은 건 총장의 후보자 선정과 서울대 본부 인사위원회 심의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신규 전임교수는 각 단과대 인사위 심의 및 결정→총장의 해당 후보자 선정→본부 인사위 심의 및 결정‘을 거쳐 임용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A 씨는 총장의 후보자 선정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교수 자리를 둘러싸고 특정 인사가 A 씨를 비난하며 투서를 낸 것이 문제가 됐다. 성낙인 총장은 당시 “교수 임용을 둘러싼 잡음이 많다”며 A 씨 추천 건을 본부 인사위에 올리지 않았다. A 씨는 이듬해에도 다시 후보자로 추천됐지만 같은 이유로 임용되지 못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위자료 5000만 원도 청구했다. 9개월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의대 인사위가 A 씨를 임용후보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신 공정한 절차를 거쳤을 경우 총장의 권한은 개별 단과대 결정을 존중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번 판결로 A 씨가 후보자로 선정되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어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햇다.
서울대 측은 A 씨의 후보자 선정 여부는 본부 차원의 결정이지 총장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