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평창 겨울올림픽을 맞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상당수 의원에게 패딩 신발 등으로 구성된 1인당 최고 260만 원 상당의 ‘선수단복’을 선물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켈레톤 경기장 제한구역 입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빌려 입었다는 흰색 롱패딩이 그 선물세트 구성품이었다.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권익위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부부와 교문위 소속 의원 등에게 방한복 트레이닝복 등 18개 품목으로 이뤄진 1인당 260만 원 상당의 선수단복을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권익위는 “선수단을 방문해 격려 응원을 하는 경우 동일한 선수단복을 착용함으로써 일체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권익위는 다만 “선수단 방문·격려 등을 수행하지 않는 인사에게 주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26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가 ‘사회상규’에 맞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고가의 선물을 덥석 받은 의원들의 양식은 더더욱 실망스럽다. 일부 의원은 세트 전체가 아니라 패딩만 받았다고 해명하고, 교문위는 어제 “올림픽 폐막 후 반납을 검토하겠다”고 뒤늦게 무마에 나섰으나 궁색하기 짝이 없다. 교문위원 28명 가운데 선수 사기 진작을 위해 실제로 평창을 누빈 의원이 얼마나 될까. 일체감 함양을 위해 꼭 필요했다면 대한체육회와 상의해 자비로 구입했어야 마땅하다. 평창 올림픽에 간접 고용된 환경미화원들은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하루 2교대로 8시간씩 야외근무하고 있다. 방한복, 방한화는커녕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옷은 미화원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검은색 나일론 조끼가 전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