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서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사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2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오후 2시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파에서 우 전 수석에게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으로 부처 인사와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하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도 사용했다”며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 과거 검사로서 처리한 (일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가 이뤄지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 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과 4월 두 차례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국가정보원에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해 지난해 12월 15일 구속했다. 당초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는 이달 14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는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연기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