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져나온 #미투 번지는 분노]스토킹 처벌, 징역-벌금형으로 강화
데이트 폭력땐 퇴거-접근금지 조치
정부가 범칙금 처분에 머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면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구류 또는 일정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과료형만 내릴 수 있었다. 정부는 스토킹의 정의와 범죄유형을 명확히 하는 스토킹 처벌에 관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고, 신고 직후 가해자에게 접근 및 통신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건대응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이트폭력은 양형 단계에서 적정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리 기준을 세운다. 또 가정폭력에 적용하는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확대 적용해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퇴거 및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일시보호, 치료 지원도 강화된다.
이미지 image@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