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데 대해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좀 혼란 스럽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3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최순실이 국정농단 주범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그의 약 1/10 정도인데, 국정농단의 은폐방조 혐의로 치면 좀 가볍지 않느냐, 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년6개월’에 대한 법리적 해석으로 우선 “9개의 공소사실이 있는데 그 중 제일 센 죄는 좀 의아스럽게 들리시겠지만 국회에서 위증한 2개의 혐의다. 그게 10년 이하인데 공소 기각돼서 날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죄를 가지고 놓고 보면 최대 상한이 7년 6개월이다. 검찰, 특검의 구형량 8년은 깨지게 돼 있고, 그래도 2년 6월은 좀 낮다. 보통 절반 정도인 3년 6월 정도가 적절한 형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문체부 인사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좀 보강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증거보강이 가능할는지 모르겠다”며 “우 전 수석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와, 별도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추가 기소 부분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