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정 위반” 1심 판정 정부 “상소”… 방사능 검사는 계속 최종 패소해도 日과 수입분량 협상
다만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정부의 방사능 검사는 계속돼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와 주변 8개 현의 일부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엔 8개 현 전체 수산물 금지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전복 멸치 대구 고등어 등 28종의 수산물 수입 금지와 기타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서 요구는 WTO 협정 위반”이라며 제소했다.
정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 즉각 상소할 방침이다. 상소는 1심 판정이 공개된 뒤 60일 안에 할 수 있으며 상소심(최종심) 판정은 상소 제기 후 3개월 내에 나온다.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말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당장 우리 식탁에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한국 외에 중국이 후쿠시마 근처 10개 현, 대만이 5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타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일본이 자체적으로 출하를 제한한 품목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