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채권단 요구한 자구안 시한 MOU 불발땐 법정관리 가능성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채권단)가 요구한 노사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MOU)’ 체결을 하루 앞두고 노사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 합의 불발로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25일 “채권단이 요구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 체결 시한인 26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조가 해외 매각 반대를 이유로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시한 내 MOU 체결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만약 26일까지 MOU를 체결하지 못하면 노사가 논의했던 경영정상화 방안보다 더욱 가혹한 구조조정안이 노사 모두를 덮칠 것”이라며 노조의 결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해외 매각 가능성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24일 특별결의문을 내고 “(KDB산업은행과 채권단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더블스타로의 재매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채권단 관계자는 “약속 시한인 26일까지 MOU를 체결하지 못하면 연말까지 채권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한 결정이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김현수 kimhs@donga.com·강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