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손실 20대, 72가구에 보내
“1500만 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지정된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 중 한 명을 살해하겠다.”
지난달 29일 서울지역의 아파트 72가구에 이런 내용의 협박편지가 무작위로 발송됐다. 한 장 분량의 편지에는 가상통화 전자지갑을 만드는 방법과 가상통화를 송금하는 방법도 적혀 있었다. 설 연휴가 끝나기 전까지 돈을 송금해야 한다는 설명도 있었다.
편지를 받은 피해자 20여 명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편지 발송자는 경남 거제시에 사는 강모 씨(29·무직)로 확인됐다.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가상통화에 300여만 원을 투자한 그는 수익이 나지 않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가 여러 곳에 편지를 보내면 적어도 한 곳 이상은 속을 것으로 판단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근 강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해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