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5명중 4명 “법원 인정 안할것” 일부 “관습 여겼던 추행, 다툼 여지” 미투 폭로, 명예훼손 처벌 안받아
‘미투(#MeToo·나도 성폭력을 당했다)’에 참여한 여성들의 피해 중 공소시효(10년)가 지난 사건들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시효가 남았더라도 2013년 6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 피해자가 범죄를 인지한 지 1년 안에 신고해야 수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배상은 어떨까. 사건 발생 시기에 따른 배상 가능 여부를 놓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동아일보가 26일 확인한 변호사 5명 중 4명이 이렇게 답을 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은 소송을 내도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란 게 근거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사건 발생 10년 또는 피해를 안 지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성범죄는 피해를 입은 날이 인지한 날과 동일한 경우가 대다수여서 10년이 지났을 경우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그동안 성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다가 최근 미투 확산을 계기로 인식이 바뀌게 됐다면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 사례처럼 안마를 해주는 게 극단 전체에 만연한 관습이라고 여겼는데 이번 폭로를 계기로 강제추행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범죄 피해를 안 지 3년 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투에 동참한 여성들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논란에 대해 다수의 법조인들은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공익 목적이라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동주 djc@donga.com·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