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3월 1일부터 입원환자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새로운 입원약정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제 폐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병원 입원 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 개선’ 권고안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사항이다.
공공병원의 경우 3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폐지하고 민간병원은 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