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자녀 입학 시기 90일 휴직 가능 난임 치료할 때 10개월 유급 휴가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은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를 시행 중이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직원 성별에 관계없이 최장 90일 무급휴직 사용 가능하다.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받는다. SK텔레콤은 임신기 단축근무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원래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임신기 단축 근무’를 전 임신 기간으로 확대했다. 임직원이 난임일 경우 임신을 위한 의료시술 등을 위해 기본급 전부(100%)를 지급하는 유급휴가도 최장 10개월 사용 가능할 수 있다. 육아휴직도 2년으로 늘렸다.
자율적 선택근무제 도입 등 워라밸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단계로 확산되고 있다. SK텔레콤은 2주 단위로 총 80시간 범위 내에서 직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율적 선택근무제를 올해 2분기(4∼6월) 중에 도입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2월부터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워라밸 문화 정착을 위해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범운영에 나선다. SK하이닉스는 제도 정착을 위해 정보기술(IT) 시스템 개선, 통근버스 시간 조정 등 인프라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