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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6)이 27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 후 박 전 대통령 측 박승길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25일 폐막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언급하며 “이번 평창 올림픽의 개·폐회식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마음이 상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박 전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과 관련 수 년 동안 준비하면서 비용과 사후 시설활용 문제를 고민했고, 올림픽이 우리 과학기술을 알릴 기회라고 여기고 노력했다”며 “마음 속으로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 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했던 일까지 없던 것으로 치부하고 평가하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것인가”라며 “부디 실수가 있었더라도 불철주야 대통령으로서 노력한 점과 사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판결해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혐의와 관련 “(기업들이)협박이 두려워 재단에 출연한 것인지 아무리 기록을 봐도 수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