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 선물 가격 상한선이 올라가면서 올해 설 선물 판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처음 맞은 명절인 올해 설 연휴 기간 선물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늘었다. 이는 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과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7개 유통업체와 홈쇼핑 2개 채널, 온라인 쇼핑몰 2곳의 설 선물 매출을 조사한 결과다.
가격대별로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받은 5만∼10만 원대 선물 매출액이 18.7% 늘었다. 5만 원 이하(2.2%), 10만 원 초과(4.9%) 선물보다 매출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명절 농수산물 판매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앞으로 법 개정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