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미투]소송 등 못하게 ‘당연퇴직’ 처리 특별신고센터 100일간 운영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바로 퇴출된다. 성범죄 대책을 마련할 범정부 협의체도 구성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미투 운동’이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는 데 따른 조치다.
공공부문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건 축소 및 은폐를 걱정하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별신고센터’가 3월부터 운영된다. 그간 부처 하급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하면 인사상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에 신고하면 피해자 요구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나 피해자 소속 기관에서 조치에 나선다.
하지만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대책을 급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특별 점검 실시 △상담·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 활용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 등 이날 발표된 대책의 상당 부분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구체화한 데 그친 탓이다. 특별신고센터는 100일 동안만 운영돼 이후 신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신고센터의 접수 상황 등을 파악해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