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일에 빠져 사는 한국인의 생활에 일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밖에 포스트 평창 외교전, 금호타이어 노사 합의 불발, 이주여성들의 ‘외칠 수 없는 미투’ 등 주요 소식을 30초 브리핑에서 만나보시죠.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