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전북 전주에서 투신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여중생은 숨지기 전 또래 학생들이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괴롭힌 학생들은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A 양(15) 등 중학생 5명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교화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중학생 B 양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전주 한 아파트 화단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B 양이 동급생들의 따돌림과 모욕, 폭행 때문에 힘들어하다 죽음에 이르렀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검찰과 검찰시민위원회는 A 양 등이 괴롭힌 것이 B 양 죽음과 직접 연관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 양 등이 B 양의 죽음과 아무 관련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소년부 송치 이유를 밝혔다.
A 양 등은 소년부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치료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