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행복원정대:워라밸을 찾아서/노동잡학사전]산업재해 인정 기준
■ 노동잡학사전 : 산업재해 인정 기준
뇌심혈관 질환은 주52시간 근무 안해도 산재 인정
올해부터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해도 업무가 과중한 탓에 뇌심혈관계 질환(뇌경색, 심근경색 등)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산재인정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휴일근무 등 피로가 쌓이는 ‘과중 업무’를 2개 이상 했다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어도 산재로 인정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