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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 4년 중임제 중점 고려”

입력 | 2018-03-02 03:00:00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 인터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포함 文대통령에 13일 자문안 보고
20일 개헌발의 늦추기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자문 작업을 이끌고 있는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사진)은 1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은 개헌안에서 다뤄질 것이며 권력 구조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말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중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촛불시위를 헌법 전문(前文)에 담을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전문에 넣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 특위 사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민감한 쟁점들을 피하지 않고 대통령 자문안에는 다 포함시킬 것이다. 다만 이를 대통령 개헌안에 최종 포함시킬지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형태 개편,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발안제,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등 개헌을 둘러싼 22개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의견 수렴과 특위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합의된 쟁점은 단일안으로, 의견 이 엇갈리는 쟁점은 1, 2안 형태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대선 결선투표와 비례성 강화의 원칙은 개헌안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개헌안의 핵심으로 국민 기본권, 지방 분권, 정부 형태, 국민 참여 등 4가지를 꼽았다.

특위는 국민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한다. 문 대통령은 자문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20일경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6·13지방선거 때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발의를 (20일보다) 늦추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발의를 늦추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의 공고 기간을 거친 후 국회가 60일 안에 기명투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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