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증언에 드러난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 씨의 행태는 특히 추악하다. 2000년부터 7년여간 추행당했다는 A 씨와 열아홉 살, 스무 살이던 2001년과 2002년 성폭행(강간)을 당했다는 B 씨, 2005년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후 낙태까지 했다는 C 씨…. 그럼에도 이 씨는 이른바 ‘사과 기자회견’에서 “강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 및 협박이 있을 경우에만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판례 등 법적 현실 등을 염두에 둔 대응일 것이다. 실제로 이 씨는 기자회견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는 성추행(강제추행),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성폭행은 처벌 대상이지만 공소시효는 둘 다 10년이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계산된다. 2013년 6월 19일 폐지된 ‘성범죄 친고죄(親告罪)’ 조항도 변수.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여서 폐지 이전 범죄는 고소 없이는 공소시효 이내여도 처벌이 어렵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 씨의 범행 시기는 모두 2007년 이전이다.
조수진 논설위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