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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만족할 때까지…홈플러스 파격 서비스 실시

입력 | 2018-03-05 05:45:00

4일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고객들이 신선식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제공|홈플러스


3000여 신선식품 대상 교환·환불 제도

홈플러스가 신선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파격적인 환불 교환 제도를 실시한다.

홈플러스는 4일부터 3000여 신선식품 전 품목에 대해 고객이 품질에 만족할 때까지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신선 품질 혁신제’를 실시한다. 신선식품 구매 후 7일 이내 영수증과 결제카드, 상품을 갖고 점포를 방문하면 1회당 10만원, 월 10회까지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쇼핑 부문에서 신선식품 경쟁력 우위는 놓치지 않겠다는 홈플러스의 야심찬 운영이다.

이와 함께 신한카드의 멤버십과 결제수단을 결합한 ‘마이 홈플러스’ 멤버십도 새로 내놓았다. 포인트 적립 조건과 한도를 없애고 적립률을 업계 최고로 높였다. 신한카드와 OK캐시백 전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도 있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지난 2년 간 체질개선에 집중했다면 올해부터는 전 사업 분야에 걸친 변신을 보여줄 것”이라며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변화를 통해 장기적 성장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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