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고객들이 신선식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제공|홈플러스
3000여 신선식품 대상 교환·환불 제도
홈플러스가 신선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파격적인 환불 교환 제도를 실시한다.
홈플러스는 4일부터 3000여 신선식품 전 품목에 대해 고객이 품질에 만족할 때까지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신선 품질 혁신제’를 실시한다. 신선식품 구매 후 7일 이내 영수증과 결제카드, 상품을 갖고 점포를 방문하면 1회당 10만원, 월 10회까지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쇼핑 부문에서 신선식품 경쟁력 우위는 놓치지 않겠다는 홈플러스의 야심찬 운영이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지난 2년 간 체질개선에 집중했다면 올해부터는 전 사업 분야에 걸친 변신을 보여줄 것”이라며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변화를 통해 장기적 성장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