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미국 GM과 위기의 한국GM
2007년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한 미국 자동차 빅3 업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복리후생비 등 간접비용 포함)은 73.2달러였다. 당시 미국 내 일본 자동차회사 3곳의 평균 시간당 임금 47.6달러보다 54%가량 높았다. 고비용 구조는 GM 경쟁력을 약화시킨 주요 원인이었다.
당시 GM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픽업트럭과 대형차에 주력했고 미국 공장 라인에서 제외된 소형차들은 주로 한국GM 공장에서 생산하게 됐다. 미국 본사가 위기를 겪을 동안 한국GM이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이유다.
현재 미국과 한국GM 상황은 11년 전과 정반대가 됐다. GM은 부활했지만 한국GM은 사업 지속 자체가 불투명하다.
2007년 GM 공장이 고가 차량에 집중한 전략은 제품 구조만 왜곡시켰을 뿐 큰 효과는 없었다. 이듬해 금융위기가 닥쳤고 2009년 GM은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그랬던 GM은 지난해 10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탄탄한 회사로 재탄생했다. 전문가들은 GM의 부활을 이끈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유연하게 변한 노조를 꼽는다. 지난해 GM 디트로이트 본사를 방문한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금융위기와 파산을 겪으면서 GM 노조는 ‘회사가 망하니까 노조도 망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고 유연하게 변했다”고 설명했다.
GM 위기설이 확산되던 2007년 GM 노조는 이중임금제 도입에 합의했다. 신규 입사자들은 기존 근로자 임금의 50%만 받도록 했다. 근로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한 것. 미국과는 달리 한국GM을 비롯한 국내 주요 자동차업체들은 단일 임금 체계를 갖고 있다. GM은 이중임금제 도입과 함께 2015년까지 임금을 동결했다.
2009년 GM 파산 후 미국 정부는 지원 조건으로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그해 3월 GM은 생산직 근로자 12%에 해당하는 7500명을 해고했다. 구조조정과 함께 노조는 과도한 복지 혜택 축소에 동의했다. 근로 형태를 유연하게 바꾼 것도 이때다. 외부 인력 활용과 추가 근로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다. 차량 수요에 맞춰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해 생산을 늘리는 식의 민첩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생산 라인이나 공장 근무 인력을 재배치할 때 회사가 결정하게 하는 것도 반드시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한국GM 노조와 다른 점이다. 혹독한 구조조정 후 GM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다. GM의 미국 내 생산은 2009년 119만 대에서 2014년 210만 대로 늘었다. 2011년 GM은 실적을 회복하면서 새롭게 생긴 일자리 6400개 일부를 해고 근로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위기 극복 후 성과를 나누겠다’는 노조와의 약속을 지켰다.
자동차업계에서는 한국GM이 GM의 위기 극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조가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노조의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고용 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유지하고 있는 점은 여론의 비판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GM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 세습이 고용정책기본법(7조) 등 관련 법규 위반이라는 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한국GM 노사는 “자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변화는 없다.
매년 노사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로 꼽히는 ‘파업을 너무 쉽게 하도록 하는 관행’을 이참에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한국GM 노사는 매년 협상을 한다. GM은 교섭 주기가 4년이다. 파업을 하면 노조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대체 근로 자체를 막는 것도 엄연한 불법.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관행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합리적인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불법 행위는 용인하지 않은 것과 같은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GM은 2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은 결과 전체 직원 중 15%인 24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를 앞둔 군산공장뿐만 아니라 부평·창원공장에서도 1000여 명이 신청했다. 이로 인해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도 군산공장 인원을 다른 공장으로 배치하면 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역시 노조가 군산공장 폐쇄와 인력 전환 배치에 동의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한우신 hanwshin@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