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엔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전관예우 논란’ 차한성 변호사 사임
대법원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을 조희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3기)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도 조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로 정해졌다.
조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했다. 조 대법관은 당시 이 부회장의 에버랜드 CB 인수 및 지배권 획득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62·13기), 김재형(53·18기), 민유숙 대법관(53·18기)이 속해 있다. 조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민유숙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김창석 대법관은 8월 퇴임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김 대법원장이 새로 지명하는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 사건의 상고심 변호인을 맡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64·7기)은 조 대법관이 주심으로 정해진 직후 변호인단에서 빠지기로 했다. 조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의 후임이자 경북고, 서울대 법대 후배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