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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朴 탄핵 정국 때 ‘군 무력진압 모의’ 정황 제보 有”

입력 | 2018-03-08 13:25:00

사진=지난해 3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 방안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한열 기념관 3층에서 열린 ‘군,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 혁명’ 당시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전 육군참모차장, 육사 40기)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군이 이러한 참담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이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1970년 박정희 가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령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나 국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위헌적이다. 실제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시 발동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임 소장은 “위수령은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령으로 정부 시행령에 불과하나 법률의 통제를 벗어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 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탄핵 심판 중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한 데서 확연히 드러난다”며 “위수령 존치 시도는 청와대 파견 법무관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한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하에 이뤄졌다. 청와대, 군 지휘부 등이 은밀히 모의해 탄핵 부결 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임 소장은 “이같은 사실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제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 등은 밝힐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