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앞으로 병사들이 일과 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초 및 제설 등의 군내 사역에서도 면제된다.
국방부가 8일 발표한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다음 달부터 국방부 직할부대 4개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를 대상으로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시범 허용된다. 올해 3분기에는 육해공군 부대 중 시범부대를 정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뒤 4분기에는 전군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군은 앞서 2016년부터는 생활관에 수신전용 공용 휴대전화를 배치해 병사들이 부모나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한 바 있다.
그러나 병사들이 스마트폰 등 개인 휴대전화를 군내에 반입할 경우 작전 관련 기밀 자료가 유출되는 등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군 당국은 휴대전화에 사진촬영 및 음성녹음 기능을 제한하는 앱을 설치하는 방법 등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이 외에도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장병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