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자 A14면 ‘손님들 방에서 뻑뻑… 말려도 헛일’ 기사를 읽었다.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이 새로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에 포함돼 3일부터 시행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시설들은 실내 흡연부스를 만들었다. 그런데도 일부 이용객들은 막무가내로 여전히 흡연부스 아닌 영업장에서 담배를 피운다.
적발 시 업주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도 업주가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손님이 기분 나빠서 다시는 안 올까봐 전전긍긍한다. 흡연뿐 아니라 지나친 고성도 큰 문제이다. 술을 한잔하고 온 단체 손님들이 특히 그렇다. 업주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운영할 때는 남의 일처럼 더 소극적이다. 결국 손님들끼리 시비가 붙기 쉽다. 늦은 저녁시간에는 술 한잔 걸치고 왔으므로 쉽게 격해져 이성을 잃기 쉽다. 업주가 책임을 지고 흡연을 말려야 하는 것이다. 자리가 잡힐 때까지 밤늦은 시간 불시 단속도 당분간 필요하다.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은 건전한 체육시설이다. 운동을 하러 오는 사람도 있다. 운동하는데 담배 연기는 금물이다. 당구장에는 여성들과 초중고교 학생들도 드나들기 시작했다. 부모와 같이 오는 경우도 있다. 금연 조치 덕분에 저변인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하면 손님들이 다 끊어질 것이라던 당구장은 이제 금연 조치로 손님이 확연히 늘고 있다. 당구장은 작년 매출 증가 업종 중 수위에 든다.
강신영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