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꺼낸 文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 것을 감안하면 짝수 해마다 대선 및 지방선거, 총선이 번갈아 치러지는 셈이다. 앞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조정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원 포인트’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제안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좀 시기상조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례성 강화 원칙과 대선 결선투표제도 문 대통령의 오랜 소신인 만큼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야당에는 “책임 있는 태도 아냐”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발의가 확정되면 제가 나서서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헌법특위에 개정 헌법의 시행시기를 담은 부칙 마련을 지시한 것도 야당의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담길) 4년 중임제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개헌이 제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칙으로) 그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 靑, “4월 28일까지 국회가 결정해야”
청와대는 “국회 의결 기한(60일)과 국민투표 공고 기간(18일), 송부 일정 등을 고려하면 20일이나 21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1일경 개헌안을 발의한 뒤 4월 말까지 국회의 결정을 기다릴 계획이다. 개헌안 공고 기간(20일)과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4월 28일이 국회가 합의해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야 할 마지노선이다. 청와대는 이때까지 국회 개헌안이 나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 의결까지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