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관련 내용을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7∼12월)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재용 부회장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심사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금융관련법,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만 심사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횡령, 배임,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아도 ‘대주주 부적격’ 요건에 해당된다.
부적격 결론이 나면 해당 주주는 10%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를 무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10% 초과 지분에 대해 주식 처분 명령을 받는다.
이번 방안에 따라 삼성생명의 경우 최다 출자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뿐만 아니라 이 회장의 아들이자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이 부회장의 지분이 0.06%여서 대주주 부적격 결론이 나더라도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이번 방안은 내년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법 행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사외이사 추천에 CEO 배제
금융회사 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금융회사 CEO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또 금융회사는 CEO 후보 기준을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명문화한 뒤 이를 근거로 후보군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주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CEO와 이사 선출 과정에서 소수 주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 제안권 행사 요건은 ‘의결권 0.1% 이상 또는 주식액면가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는 이해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둬야 하고 사외이사가 연임할 때에는 외부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아울러 보수 총액이 연 5억 원 이상이거나 성과보수 총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 연봉자는 연차보고서에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