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5일 내놓은 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 취직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대우를 단번에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에코붐 세대가 구직시장에 나오는 3년 동안을 고용위기 국면으로 보고 응급 처방을 하려는 것이다. 이런 단기대책으로 당장의 취업률을 끌어올린다고 해도 신성장산업 육성 같은 근본 대책 없이는 4, 5년 뒤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고장 난 정책을 수술하지 않고는 고용절벽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정부는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거나 재직 중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확대 개편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새로 들어간 34세 이하 청년이 2년 동안 근속하면서 300만 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총 1600만 원으로 불려주는 방식이다. 2016년 7월 도입된 제도다. 여기에 3년 동안 근속하면서 600만 원을 내면 총 3000만 원으로 늘려주는 제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오래 다닐수록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전월세 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지원을 받은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 원(60m²) 이하인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까지 4년 동안 1.2%의 이자로 빌릴 수 있다. 단, 연소득이 3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3.2%인 것을 감안하면 1년간 최대 70만 원까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매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준다. 택시와 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등에서 사용 가능한 청년 동행카드를 발급하는 형태다.
○ 청년이 창업하면 세금 면제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세금혜택은 올해 초로 소급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진통제만 놓으면 병 키울 것”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자동차,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이 일자리 창출 능력을 잃은 만큼 새로운 성장산업을 찾는 산업 구조개편을 강조하고 있다. 현 정부는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과 근로자가 나눠가질 파이를 늘리지 않으면 일자리도 늘지 않는다.
정부가 서비스업 육성과 법인세 인하 등으로 신산업 발굴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70∼80%가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우리 경제의 구조를 볼 때 중소기업에 일거리를 줄 수 있도록 대기업의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