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자 A21면 기사 ‘고소 당하는 미투… 2차 피해 우려 커져’에서 보듯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사회 권력층이거나 우월한 위치에 있다. 사실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매우 신중한 조사 방법이 필요하다.
성폭력 지목 대상자들이 잇따른 법적 대응과 폭로자에 대한 신상털이, 악플도 정도를 넘고 있다. ‘미투 운동’ 확산으로 큰맘 먹고 성폭력 사실을 폭로했더니 역으로 가해자가 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고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미 상당수 선진국에서 폐지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아직도 한국에는 존재한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어처구니없는 법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투 운동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피해자가 생기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한다.
또 언론은 지속적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처벌 과정을 상세히 알려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방훈 의사·제주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