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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동아일보/이방훈]‘미투’ 피해자 2차피해 안된다

입력 | 2018-03-16 03:00:00


14일자 A21면 기사 ‘고소 당하는 미투… 2차 피해 우려 커져’에서 보듯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사회 권력층이거나 우월한 위치에 있다. 사실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매우 신중한 조사 방법이 필요하다.

성폭력 지목 대상자들이 잇따른 법적 대응과 폭로자에 대한 신상털이, 악플도 정도를 넘고 있다. ‘미투 운동’ 확산으로 큰맘 먹고 성폭력 사실을 폭로했더니 역으로 가해자가 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고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미 상당수 선진국에서 폐지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아직도 한국에는 존재한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어처구니없는 법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투 운동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피해자가 생기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한다.

또 언론은 지속적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처벌 과정을 상세히 알려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2일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사회적 불명예와 편견을 두려워해 사실 신고를 포기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14일자 A12면 기사, 유엔 “한국 성폭력 피해자, 불명예 우려 신고 꺼려”). 유엔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법무부 관계자들은 질문에 대해 시종일관 무성의하고 엉뚱한 답변만 했다. 오죽했으면 위원회에서 회의가 시간낭비이며 유익한 대화가 아니었다고 질타했을까.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교체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제 일어나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또 이 운동을 지원하는 ‘위드유(WITH YOU)운동’ 움직임이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이방훈 의사·제주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