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14일자 1∼3면에 걸쳐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을 심층 보도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 조항 명문화, 5·18민주화운동 등 헌법 전문이 포함된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헌을 하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자문안을 바탕으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지난 몇 달 동안 개헌 시기와 내용을 놓고 여야, 청와대와 야당의 신경전이 끊이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샅바싸움에 그치지 않고 정면승부가 본격화됐다. 동아일보가 14일자를 통해 전운이 감도는 개헌 격돌의 예고편을 보도한 셈이다.
개헌과 관련해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한 권력 분산 방안이 부족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다. 헌법을 바꾸려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인 19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진우 전북 완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