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송선미. 동아닷컴 DB
배우 송선미 씨(44)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28)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7년이나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우리 법도 인간의 생명을 최고의 법익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법인 사무실의 변호사 면전에서 무방비 상태로 대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을 갑자기 찔러 살해했다”면서 “그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지게 됐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탄원하지 않았더라도 무거운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 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 씨(45)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 씨는 고 씨와 재산 다툼을 벌이던 고 씨의 외종사촌 곽 씨에게서 “고 씨를 살해해 주면 20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