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불복 승소… 다른 징계 받을듯
교육부는 18일 “법무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상고 불허 방침을 15일 통보해 와 상고를 포기하고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은 상고 기한 2주가 경과한 17일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한 사실이 공개돼 파면됐다. 교육부는 이른 시일 안에 공무원징계위원회에 다시 징계를 요구하면서 직위해제를 할 예정이다. 법원 판결이 징계가 과하다는 취지이므로 파면·해임을 제외한 감봉 정직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