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운전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서울 12개 전용도로 심야사고 속출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4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53명에 달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승용차와 승합차 같은 ‘자동차’만 다니게 규정됐다.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 통행도 제한된다. 다만 이륜차 중에서 긴급차량만 진입할 수 있다. 제한속도는 보통 시속 70∼80km다. 서울에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2개가 있다. 도심 속 일반 도로에 비해 속도가 빨라 사고가 나면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훨씬 크다.
○ 사고 나면 즉사, 화물차 ‘밤샘 주차’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장과 사고 같은 비상 상황, 단속 등 공적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과 과징금 20만 원 처분이 내려진다.
보행사고도 매년 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 보행자 사망이 각각 2명과 5명이었는데 지난해 11명으로 크게 늘었다. 보행사고의 원인은 무단횡단이다. 사망자는 올림픽대로(6명)와 강변북로(5명) 동부간선로(3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6월 2일 오전 3시 40분경 강변북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같은 해 7월에는 동부간선로에서 70대 무단횡단 남성이 숨졌다.
○ 후진국형 ‘무단횡단’ 여전
보행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6∼8월 3개월간 10명에 달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건너서 한강과 중랑천 등의 수변공원으로 가려다 사고를 당한 경우도 많다. 반면 고가나 터널로 만들어진 내부순환로와 강남순환로에서는 보행사고가 없었다.
노선별로는 길이가 가장 긴 올림픽대로(총연장 42.5km)에서 전체의 37%인 20명이 숨졌다. 강변북로와 동부간선로에서 12명, 7명이 사망했다. 서부간선로와 경부고속도로(한남∼양재)에서는 4명씩 숨졌다. 올림픽대로는 여의상류·하류나들목과 천호대교 근처, 강변북로는 한강대교 및 성산대교 근처가 사고 다발지점으로 꼽혔다. 사고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전체의 74%가 집중됐다.
경찰은 19일부터 한 달간 심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과 함께 교통안전시설을 늘리고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경찰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과 불법 주정차는 사망사고로 이어진다. 고장이나 접촉사고 탓에 어쩔 수 없이 멈춰 선 경우에는 즉시 도로에서 벗어나고 불꽃신호기 등으로 후방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