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종합방안’… 상반기 법 개정 내년 시행 금융위 “핀테크 업체 정보유출 배상보험 의무화”
앞으로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된 이른바 ‘익명 정보’는 이런 걱정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통신비 납부 명세 등 비(非)금융 정보가 신용평가에 사용돼 금융거래 기록이 별로 없어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게 가능해진다.
○ 익명 정보 자유롭게 활용
예컨대 특정인의 보험료 납부 기록 중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나이, 주소 등을 삭제하고 ‘서울 거주 30대 직장인’으로 표시한 데이터를 사고팔거나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나 핀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익명 정보라도 당사자에게 일일이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유 기간도 거래 종료 후 5년으로 제한돼 금융 분야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동의를 받은 개인 정보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어 빅데이터로서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 통신비 납부 실적으로 금리인하 요구 가능
개인 신용평가 체계도 바뀐다. 우선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기존 신용정보회사(CB)의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통신비, 공과금 납부 명세까지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통신비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신용도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금융정보 위주인 CB의 평가 결과만 주로 활용하고 있다. 비금융 정보는 체납 등 ‘마이너스’ 요인만 신용평가에 반영돼 거래 실적이 부족한 청년이나 주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등급을 받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는 아예 비금융 정보만 활용해서 신용을 평가하는 특화 CB사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형 금융회사에만 집중되어 있는 정보가 공유되면 금융산업의 독과점적 구조가 개선되고 소비자 편의도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개인정보 유출 우려” 지적
이 같은 금융위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핀테크 업체 설립을 정보보호 조치를 갖출 경우에만 허가하고, 정보 유출에 대비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한진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내달 소규모 핀테크 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