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의 85% 이하로 8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집주인들에게 정부가 최대 1억 원을 저리로 빌려준다. 아파트, 단독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사람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개선 방안을 다음 달 2일부터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이용하거나, 신규 주택 매입 후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지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리 1.5%의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변 시세의 85% 이하로 8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연 5% 이내로 유지해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 채당 융자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늘렸다. 지역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1억 원,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8000만 원, 이 외 지역은 6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기존에는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할 경우 8000만 원, 다가구주택에 5000만 원 등 주택 종류별로 융자 한도가 정해졌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집주인이 기금을 빌려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사용하는 융자형 상품이 새로 생긴다. 집주인이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돌린 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