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후 취업때 증명자료 활용
군 복무 중 올림픽 등 국가행사와 재해·재난 구호 활동에 참여한 장병들은 군 경력증명서에 관련 기록을 별도로 표기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인사관리훈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행정 예고했다. 군 경력증명서는 군 복무 경력과 상훈, 공적 등을 기록한 것으로 군은 지난달부터 전역증 대신 발급하고 있다. 전역 후 사회에서 취업 등에 군 복무 증명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치로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지원 인력(6500여 명)을 포함해 지난해 이후 재해·재난 구호 활동에 참가한 15만6000여 명이 각 군 심의를 거쳐 군 경력증명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된다. 군 경력증명서의 ‘명예로운 경력’ 항목 가운데 ‘충성 및 헌신’ 분야에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지원 분야’가 추가된 것.
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재해·재난 구호 지원 등에 연평균 19만8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진 이를 장병 개개인의 경력으로 인정해줄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