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학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교감
정부는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국정과제 취지는 살리면서 혼란 및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대의 흐름과 교육단체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절충한 것이다.
재외한국학교 학교장 및 교육원장 선발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교육부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33년 동안 일선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한국학교에 부임해 맨 먼저 들었던 질문이 ‘학교장은 왜 교육부 출신만 하는 것이냐’란 질문이다. 여기에 대한 답을 교육부가 해야 할 차례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교육부는 교육부 근무자가 평소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 국가 예산관리, 법률 제정·개정 등 업무 영역이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행정 처리를 담당해 전문적인 업무 처리 능력이 요구되는 재외교육기관장을 선발할 때 가산점을 높게 매긴다고 한다.
한국학교장은 외국어 성적 60%, 경력 40%로 선발하면서 교육부 본부에 근무한 연구사, 연구관은 근무 기간 동안 매월 0.6점을 부여한다. 반면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관(연구관 포함)·장학사는 0.4점, 지역교육지원청의 장학관과 일선 학교 교장, 교감에게는 0.2점을 준다. 현장의 유능한 교장, 교감들은 선발될 수 없는 구조라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사기업이 아니다. ‘제 식구 감싸기’식 선발 방식은 개선해야 할 때가 됐다. 교육부가 자기 식구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현장에선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학교 현장에 적합한 교장을 초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한국학교는 개방형 교장 공모를 통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법인에 교장 임용권을 돌려줘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원하는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조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한국학교 정관에 위임돼 있는 사항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하면 된다. 교육부의 대응을 기대한다.
김창학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