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77·MB)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 원과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 원 등 뇌물 110억 원가량을 받고 다스에서 약 3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조세포탈 등) 1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라며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대한민국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입장문을 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