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10일 언니처럼 따르던 이웃 임대아파트 8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여성은 금품을 노리고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여성은 당초 경찰에서는 “화투치다 빌린 50만 원 때문에 갈등을 빚었다”고 살해 동기를 밝혔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A 씨(67·여)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 살인’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대아파트에 홀로 사는 A 씨는 10일 오후 9시 50분경 이웃 단지 임대아파트에 사는 B 씨(81·여) 집을 찾았다. 장갑을 끼고 오렌지가 든 봉지와 둔기가 든 가방을 들었다. A 씨는 약 2시간 동안 B 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B 씨가 “가진 돈이 170만 원 정도 밖에 없다”며 돈을 꺼내 보이자 A 씨는 둔기로 내리쳤다. B 씨 집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B 씨 시신 5곳을 훼손했다. 그러고는 집 곳곳을 뒤져 시계, 금팔찌 및 진주목걸이 등 귀중품 7점을 챙겼다.
A 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4월부터 B 씨에게 화투판에서 빌린 50만 원의 이자를 놓고 다투다 감정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범행 직후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던 대부업체, 지인, 가족 등에게 270만 원을 갚은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한 끝에 A 씨로부터 자백을 받았다. A 씨는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는 돈을 잘 빌려주면서 나한테는 빌려간 50만 원을 갚으라고 몇 번이나 독촉해 앙심을 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